"고소득 증세부담 강화…영세자영업자 지원확대"
[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또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 면제 ▲근로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영세음식업 의제매입세율 공제율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저성장 및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소득 과세는 강화할 것"이라면서 "어느정도까지 할 지 정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작년에 2년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먼저 제시한 초(超)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만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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