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올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33개 기관에서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또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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