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는 ‘원가 기준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 시점에 약속한 이율로 계산하는 방식에서 현재 시점의 금리로 계산하는 ‘시가 기준 책임준비금’으로 바뀐다. 이에 보험사들의 대규모 자본 확충 의무 부담이 커지게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지금껏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RBC)하고 적절성을 평가(LAT)했던 방식에서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한다고 밝혔다.

시가 기준의 책임준비금 제도는 향후 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자산·부채의 가치가 달라지며 대차대조표상 자본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RBC 제도의 만기·금리 위험 대비를 강화하며, 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LAT 제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IFRS 17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해 책임준비금의 단계적인 추가 적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의 최종 목표는 현행 RBC 제도를 대체할 신지급여력제도(K-ICS) 구축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들과 함께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테스크 결과를 토대로 K-ICS 도입 초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2019년 말 K-ICS의 도입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며, 이후 1년간 기존 RBC와 병행 시행한 뒤 2020년부터 RBC 대신 시행될 방침이다. 전면적 시행은 2021년부터이며, 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책임준비금은 직전 회계연도인 2020년 12월까지 마련돼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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