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 병원장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이후 사망하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경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이후 수십 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지고 말았다.

이에 A씨는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려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실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경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둬 자살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통영해경은 이날 오후 1시경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엔 자살에 가능성을 뒀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 점 등에 착안해 주변 CCTV 확보에 나섰다.

이 CCTV에 찍힌 A씨의 렌트 차량을 근거로 수사망을 좁혀간 해경은 결국 지난 2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까봐 걱정이 돼 범행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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