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당정 합의에 따라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버스·화물기사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졸음운전의 근본 원인이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버스·화물기사의 휴식보장과 더불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이 확대된다.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운영 중인 약 3400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연내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완료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버스(길이 11m 초과)와 화물차(총중량 20t 이상)의 경우 정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해 2019년까지 관련 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당정은 수도권 광역버스의 경우 회차 지점이나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도로시설 개선, 졸음 쉼터 확대 등의 인프라 개선·확충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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