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배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사업지의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한 달간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유형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일반 근린형(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과 중심시가지형(상업·창업·역사관광 등 상업지), 경제기반형(역세권·산업단지·항만) 등 기존 도시재생 모델은 규모를 기존의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줄이기로 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는 개선이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규 사업 물량의 약 70%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한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시군구 대상)에서 제시한 뉴딜사업 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선정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가격 동향, 도시계획 및 국정과제 등과의 부합성을 검증하는 등 과열과 선심성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일부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주간단위 상시 모니터링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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