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나선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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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나선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디딤돌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대폭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 |
3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규모와 금리, 대상범위를 늘린다.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신청일 당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5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최대 2억원이던 대출 한도가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6000만원이던 부부합산 연소득 역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우대금리는 0.2%에서 0.5%로 0.3%p나 오른다. 우대 금리 상향으로 연 2.05~2.95%이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1.75~2.65%대로 하향될 전망이다.
특히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건에 한정한 '유한책임대출'에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규정이 사라진다. 소득에 관계없이 유한책임대출을 저렴한 이자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해마다 2조3000억원의 자금을 투입, 향후 5년간 신혼부부 1만2000가구의 첫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겐 내년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간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거비 부담 경감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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