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
길 "대리기사님 기다리던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
   
▲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두번째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길은 지난달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아 용산구 이태원 부근에서부터 중구 회현동2가에 있는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차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 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하고 귀가하려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에 정차하고 잠들었다"며 "평생 손가락질당하고 욕먹어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길은 지난 2014년 4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이력이 있어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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