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박유천의 성추문 사건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피소돼 기소된 여성 A씨는 대법원에 제출했던 상고를 지난 27일 취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B씨의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와 범행에 함께 나선 2명 등 총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박유천과 소속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한  B씨와 지인 C씨의 협박, 금품 갈취 정황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에 두 사람 모두 불복했고 여러 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한편 지난 17일 박유천은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SNS에 올린 장문의 사과글을 통해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하다"고 전했다.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제 의지와 상관없는 것 같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한 오는 9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와 결혼을 앞둔 박유천은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날이 오길 빈다. 저와 (예비신부) 황씨를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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