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배 기자] 경기 안산과 충북 충주, 경남 김해, 울산 남구 등 4곳이 추가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곳과 지방 21곳 등 총 29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추가된 경기 안산시는 미분양증가, 충북 충주시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로, 경남 김해시와 울산 남구는 미분양 증가 ·미분양 우려에 각각 해당됐다.

올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735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5만7108가구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10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경기 남양주시와 인천 연수구, 충남 서산시, 경북 구미시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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