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혀 국내 원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성풍현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등 6명이다.

신청인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신청인들은 정부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정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 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5년 내 전기료 인상은 없고 전력 부족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이라며 "제일 값싼 원전을 중단하고 그다음 값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하면서, 발전 단가가 몇 배나 높고 현재 발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신생에너지로 바꾸며 전기요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97%의 자원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에너지 과소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에너지원을 이렇게 무차별·무계획·급진적으로 끌고 갔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 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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