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투기와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7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며, 이번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모두 8월 3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민간택지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는 의무적용이지만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는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대비 3배 이상, 청약경쟁률은 직전 3개월 연속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 이상인 경우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불안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적어지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은 9월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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