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 내년부터 부활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다시 부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예외 사유를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강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도 제한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도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했다.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서울의 경우 현행 0~15%에서 10~15%로, 경기와 인천은 0~15%에서 5~15%로, 지방은 0~12%에서 5~12%로 최소비율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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