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헤택도 배제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하기로 했다.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되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현재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지방은 3억원 이하, 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속주택, 일시적 주택,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등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지금은 양도가액 9억원 이하의 집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는 당장 오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현재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이내 50%, 1년 이상~2년 미만 40%, 2년 이상 6~40%가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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