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지방의 분양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방광역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로 하고,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 부산의 7개구(해운대, 연제, 수영, 동래, 남, 부산진, 기장구)는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더 길게 잡았다. 

이번 조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점인 오는 11월 입주자 모집 공고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지금은 주택법상 수도권 민간택지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택지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수 있었지만 민간택지는 적용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부산 등 지방 광역시로 빠르게 확산돼 청약경쟁률을 높이고 분양시장을 과열로 모는 주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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