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관훈 기자] 8.2 대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 분양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20%로 설정돼 있으나 이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규제였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이 현장에서만 직접 청약을 받도록해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일정 가구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으로 청약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광고할 때는 분양수익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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