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약 2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세수증대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법인세율 조정이다. 한 해 2000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대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조치로 연간 2조55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1조8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5억원에 적용되는 세율(40→42%)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차상위 구간에 매기는 세율(38%→40%)를 각 2%포인트 올린다.
반면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세제 신설로 53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개편은 각각 1400억원, 700억원씩의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더 늘림으로써 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6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가 2조6000억원, 대기업이 3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은 8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