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종교인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