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없어…승마지원=정유라지원 아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에 막을 내렸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제51차 공판에서는 오전 내내 이 부회장에 대한 변호인 및 재판부의 신문이 진행됐다. 특검팀 신문은 전날인 2일 오후 11시 넘도록 진행된 재판에서 이미 마쳤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면담 과정에서 승계 작업을 언급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특검팀은 대통령이 합병 성사를 도와준 것을 포함해 승계 작업 현안을 정부가 도와주는 대가로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이런 요구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이 역시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당시 면담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승마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대통령의 질책을 정유라 지원이라는 의미로 생각했느냐'는 특검팀의 물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어제자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정유라 지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삼성이 경영 승계를 대가로 징유라를 지원했다'는 특검의 기존 주장을 뒤엎는 얘기다. 

변호인 신문 직후에는 재판부의 질문 공세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승마협회 문제를 신경쓰지 않게 해 달라며 협회를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데 제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며 "1년에 천몇백억씩 스포츠지원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까 싶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청에 신경을 안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재판부에 말에는 "저나 회장님께서도 그런 건에 일일이 챙기거나 보고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최지성 전 부회장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거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직접 챙겨봤어야 하는건데, 당시 아무 얘기가 없으니 잘 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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