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3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고리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제3차회의를 열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오후 이에 대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는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이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를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을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쓰겠다"며 "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 최종조사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여론을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여론조사기관이나 기구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을 도출할 공론화위원회가 7월24일 출범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고리 원전 1,2호기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김 위원장은 이어 "공론화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면서 "여론조사가 그러하듯이 공론조사도 법적 근거 시비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조 가처분신청 등 이미 법률공방으로 들어간 공론화위 설치 자체에 대해 "공론조사에 관한 국내문헌에 의하면 공론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구속력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권력 사용에 있어서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는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라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관련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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