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증권업계에 상당한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 제도 개선 등 각각의 항목들이 미칠 영향이 꽤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의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도 많은 담론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 투기세력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인 세법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 증권업계와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 개선 등이다.  

이 중에서 ISA 관련 내용은 투자업계가 반길 만한 것들이다. 비과세 한도 확대나 중도인출 기능 부여 등은 ‘ISA 시즌2’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일임형ISA의 경우에도 최근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만큼 개선안과 결합될 경우 흥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문제는 ISA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이다. 양도소득세 강화나 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상품 일몰 종료 등은 전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부터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단, 과세표준(차익)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5%가 적용되고 3억원 이하는 기존 20%를 유지한다. 

대주주 범위도 추가로 확대된다. 오는 2021년 4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지분율은 각각 1%, 2%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종목당 보유액은 모두 3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자연스럽게 양도세 부과분이 늘어나게 된다.

업계는 대주주 자격이 확정되는 올 연말부터 개정안 시행 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스피보다 규모가 작은 코스닥 지수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수의 판도를 바꿀 만큼 큰 하락요인이라고 보기는 이르지만,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여타 하락요인이 불거져 나올 경우 투자자들의 추가 이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LTV‧DTI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강력한 규제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건설 업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3일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 등 주요 건설사들의 주가는 빠르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 김선미 KTB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내년 이후 대형 건설사의 신규 분양 공급물량도 축소될 전망”이라며 “내년부터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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