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4일 주에티오피아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단 현장 감사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공관장의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열흘간 외교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의 우려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비공개로 한다"며 공관장 성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재차 강조했다.

   
▲ 외교부는 4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