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달 4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의 1/3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10억불(석탄 4억불, 철·철광석 2.5억불, 납·납광석 1억불, 해산물 3억불) 규모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북한의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 WMD 및 재래식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동 지정 선박의 입항 불허 의무화,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인터폴에 제재 대상자 관련 특별공지 발부 요청 등 북한의 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결의는 이에 더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핵·탄도미사일 전용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북한 주민의 반 이상이 식량 및 의료지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내 거주자들이 처한 극심한 고통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에 이은 8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전문 10개항, 본문 30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이번 결의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어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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