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지난달 4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6일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외교부는 6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했다"면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외교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 모두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신규 안보리 결의 2371호는 예외가 인정되었던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의 1/3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10억불(석탄 4억불, 철·철광석 2.5억불, 납·납광석 1억불, 해산물 3억불) 규모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2321호(2016년), 2356호(2017년)에 이은 8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기존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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