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행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업무상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 의무를 따르지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