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예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한 뒤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간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대출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불가피하게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최고금리 인하시기를 감안해 만기를 설정하되, 계획한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