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가 바닥분수, 인공 연못, 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86곳의 수질을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수경시설은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이용객이 몰려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진행하는 수질검사를 비롯해 ▲소독시설 설치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여부 ▲이용자 주의사항 등 안내판 설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그간 환경부 지침으로만 관리돼 왔으나 관련법 조항이 생겨 올해 1월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수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설에 즉시 개방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같은 법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만큼 부유물·침전물 제거·안내판 설치 미흡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권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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