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측 변호인단 "연좌제에 다름없고, 근거없는 견강부회" 지적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법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한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했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으며 모두 제 탓이라는 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일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 자리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지난 재판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 노력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5개월 동안 세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5분간 이어진 최후진술 동안 여러차례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 많은 선배님의 피땀 없이는 안 됐을 것"이라며 "저의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그런 기대를 결코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특검의 주장에 대해 "제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칠 욕심을 내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심한 오해이고 너무나 억울하다.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주장은 연좌제나 다름 없고 근거 없는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붙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라고 지적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 자리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재판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느냐 오로지 그것만이 문제"라면서 "특검이 제출한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모두 보아도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공소사실에는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고 재판부에게 예단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기재된 부분이 많았으며 이는 증거 부족을 넘어서려는 특검의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사건 공소장은 범죄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잔뜩 기재되어 있었고 그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한 각 지원행위를 하면서 대가를 결코 바란 적이 없없다"며 "특검의 주장이 법적 논증에 애써 눈감으면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중형 구형 및 그에 대한 주장에 관해 "20여년 전 에버랜드 사건을 새삼 들추는 특검의 주장은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이라며 "사건 실체 및 본질과 무관하게 부여한 의미 때문에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5개월간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재판을 마치면서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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