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8·2 부동산 대책 시행 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인 6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에 대한 해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각 금융기관에 적용사례를 안내했다.

제3조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 지정되는 경우 신규지정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 등은 예외로 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인 8월 3일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임을 증명하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아파트매매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또한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라면 아파트 시공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어도 기존 LTV 비율 기준을 적용받는다.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다. 분양권 매입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적법한 매매절차를 거쳤다면 60%의 중도금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이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거래신고필증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대책 이전에 입주권을 매입한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감정가액 60%) 인수를 신청 못했다면 기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또한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