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의견서 제출 시한이 9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통 3사는 의견서에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유로 25% 요금할인은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소송과 관련해선 법리 검토를 마치고 최종 결정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시한인 9일에 맞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관이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요금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한 정부 고시를 인상 근거로 들고 있지만,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할인율의 5%로 봐야 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할인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 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바생한다는 점도 의견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25% 요금할인이 시행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당장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부가 25% 요금할인을 강행할 경우 이통 3사는 가처부 신청을 거쳐 행정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송이 현실화된다면 이통사가 통신 주무부처를 상대로 소송하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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