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혼잡·기내면세점 매출 타격
"공항 임대수익 증대 일환" 지적도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국회에서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항공사들은 입국장 혼란과 보안 및 관세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 주요 항공사들은 공사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에 대해 입국장 혼란과 보안 및 관세법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공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과거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6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의 입법 발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항공업계 강력 반발 '부작용 심각'

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항공사들은 공사의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에 대해 일제히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수하물 수취, 세관검사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입국절차에 시간이 더 소요되고 혼잡이 가중돼 오히려 승객의 여행편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승객의 수하물 회수 지연과 입국장 혼잡 심화로 입국 절차가 지연돼 승객의 불편 증가와 항공사 업무 가중을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항공사들이 겉으로는 이용자 불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용 불가'를 외치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매출 타격이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자연스럽게 기내 면세점 이용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가 한 해 기내 면세품 판매로 올리는 매출은 3300억원을 차지, 인천공항 전체 면세점 매출액 9000억원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이다. 

운항 여건상 많은 종류와 수량을 보유할 수 없는 기내면세점보다는 여행객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매출 손실을 감수할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추진은 결국 인천공항의 임대료 수입 증대를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공항 본연의 역할인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나 면세점보다는 면세점 공간을 임대해주는 공항공사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인천공항공사만 100억원이 넘는 임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항 후 수차례 부결·폐기 반복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 시도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이후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이슈다. 지난 16~19대 국회에서 총 6차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법안 발의된 바 있으나 과소비 조장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수포로 돌아갔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 등이 출국 수속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민 해외여행 물품휴대 불편해소, 면세품 국내 구입 유도를 통한 외화유출 감소 및 내수 활성화 가능, 관련 일자리 창출과 중소‧중견기업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법무부 등 보안기관의 감시업무 및 보안 업무 가중, 테러 또는 밀수품의 은닉‧유기 장소로 활용돼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가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인 소비지 과세원칙에 위반되고, 면세점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 조세형평성이 저해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재 입국장 면세점을 불허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과거 수차례 논의에도 매번 무산됐다”며 “이미 국회와 정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또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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