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을 분양권으로?"…혼란 가중시킨 '8·2부동산대책' 보도자료
[미디어펜=김관훈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엿새다.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내용이 총망라된 이번 대책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당장 주택 거래 시장의 중심에 선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나 국민들 모두 제한과 범위, 시기 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오타를 범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단순히 실수라고 넘기기에는 사안의 중대성이 커 보인다. 국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에 올라와 있던 오류 내용. 빨간 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입주권이 맞는 내용이다. 8일 현재 금융위에 올라와 있는 '금융규제 강화 방안'에는 해당 관련부분이 입주권으로 수정돼 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투기지역에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더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첨부된 자료사진 속 빨간 선으로 밑줄이 그어진 부분).

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틀린 부분이다. 분양권이 아니라 입주권이 맞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이나 관련 제도 등을 보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만 분양권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입주권과 분양권은 소유개념이나 과세도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인 입주권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붙지만 분양권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도 다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다르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책 하나하나에 고심했겠지만 국민들 또한 국가의 정책에 일희일비하고 고심한다.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들 또한 오타 하나에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해명기사나 수정기사를 내보내기도 한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자료는 학교나 학원에서 배포하는 교재 속 오타 수준과 같을 수 없다.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노력으로 가능한 일에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또 오류를 찾아냈을 때에는 조용히 수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만한 부연설명도 뒤따라야 하는게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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