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달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 B씨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보냈다. 사기범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A씨 명의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후 대부업체의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1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2. 전북 익산경철서는 이달 중순께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중고폰 매입상에게 대포폰으로 팔아 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를 구속했다. C씨는 무려 73대의 스마트폰(시가 1억원 상당)을 개통해 이를 대포폰으로 팔아넘겼고, 휴대전화 인증대출 등을 통해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대출 절차가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출 등을 미끼로 확보한 신분증 사본과 통장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 한 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휴대전화·신분증·예금계좌 등 3가지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신분증(사본),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통장이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대포폰이 개통될 경우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엠세이퍼(http://www.msafer.or.kr)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