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 행위에 연루된 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임직원 7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정직이나 감봉 등 행정제재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중 5명은 한 상장사 대표의 시세조종 요청을 받고 고객계좌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 종가관여, 고가 매수주문 등의 수법이 등장해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금감원은 같은 기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25명도 적발했다. 이들 중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3명은 수사기관 통보, 6명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각각 내렸다.

금융당국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시세조종 혐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주주가 직접 혐의에 가담한 경우는 작년 상반기 7명에서 올해 상반기 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임직원이 가담한 경우는 13명에서 23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금액은 49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상장사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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