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섭재개 앞두고 파업 일정 확정해 사측 압박 의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휴가를 마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 나흘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에 앞서 파업 일정부터 확정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휴가 복귀 첫 날인 지난 7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근 중단 및 부분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친 현대자동차 노조가 업무 복귀 나흘 만에 파업에 들어간다.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재개에 앞서 파업 일정부터 확정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사진=미디어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8일부터 특근을 전면 중단하고 10일과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0일의 경우 1조 근무자가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2조 근무자는 오후 8시 20분부터 2시간씩 파업하고 부서별 보고대회를 진행한다.

14일에는 1조 근무자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조 근무자는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30분까지 작업을 멈추고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노조가 휴가 직후 파업 일정부터 확정하고 나선 것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임단협 교섭 재개를 앞두고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여름 휴가 전인 지난달 26일 22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여름 휴가 중에 실무교섭단이 집중 교섭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23차 교섭에서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부합하는 일괄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장 다음날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셈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우리사주포함) 성과급 지급, 4차 산업혁명과 자동차산업 발전에 대비한 '총고용 보장 합의서' 체결, 완전한 주간연속 2교대제(8시간 + 8시간 근무) 시행, 정년 연장(현 60세에서 연금 지급 시기까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감소한 점을 이유로 올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현대차 임원들은 위기극복 동참 차원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급여를 10%씩 반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가 무리한 요구안을 내놓고 파업에 나서고, 회사측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견디다 못해 요구안의 상당부분을 수용하는 패턴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7일 3차 중앙쟁대위를 열고 이후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업 강도는 더욱 세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손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노조가 파업을 무기로 회사뿐 아니라 협력사들, 지역 경제에까지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결국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까지 나서 사측을 압박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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