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통상임금' 판단에 주목…신의성실 원칙 적용도 관심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동자 2만7431명이 ‘상여금을 통사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 측에 제기한 임금소송 변론기일에서 “당초 17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이날 오후 1시40분에 특별기일을 한 번 더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 결론도 거의 냈다”면서도 “소를 제기한 원고와 실제 원고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원고 목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만큼 이를 완성해서 제출하면 17일 열리는 특별기일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고일은 이날 최종 점검이 마무리된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10월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제기된 비슷한 소송이 병합되고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청구취지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6년여만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까지 원고소가는 총 7220억6822만원으로 집계됐다. 노조가 승리할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에 이자 등을 포함한 1조원을 돌려줘야 하며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함칠 경우 최대 3조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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