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권리화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올해 20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을 출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PCT 국제단계(300만원 이내)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개별국 출원 포함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개별국 출원 포함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700만원 이내) 등으로 기업당 3건 범위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내달 20일까지 누리집(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맹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무역협회 백재선 회원협력실장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