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 6월 김씨는 캐피탈 직원과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 금융감독원에 신용보증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안내와 함께 캐피탈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자에 있는 URL을 클릭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감원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에게 연결되는 구조로, 금감원이 대출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준 것처럼 속이고 돈을 송금하도록 해 이를 편취하는 대출사기 수법이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는 김씨가 당한 것과 같은 대출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현황/표=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피해신고 유형은 대출사기가 1만2010건(24.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보이스피싱(6119건), 미등록대부(1118건), 불법대부광고(8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2016년 이후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피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상반기 총 피해신고는 4만8663건으로 전반기(6만864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이자율 문의나 법률상담 등 단순신고가 줄어들며 2016년부터 전체 피해 신고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유형별 상담접수 추이(사진 왼쪽)와 유형별 비중(오른쪽)/표=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유의해야한다”며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한다”며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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