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세청이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사람들이다.

아울러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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