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회계·감독기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 사진=김하늘 기자


올해 연말부터 2021년까지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기준도 확정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의결한 뒤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준비 과정에서 일시적 책임준비금 증가로 자본잠식 등의 위험이 발생해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미만으로 악화될 경우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해준다. 

보험회사들은 IFRS17 적용을 앞두고 올해 연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등을 활용해 보험부채 평가가 시가평가와 유사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IFRS17은 현행보험부채 원가 평가를 시가 평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원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적절성을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IFRS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회계제도가 바뀌며, 일부 보험사들은 갑작스럽게 부채가 늘어나 부실회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해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적용 할인율이 낮을수록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은 늘어난다. 

LAT 평가금액 결정방식은 약 1000개 금리시나리오 가운데 부채평가 금액을 산출한 뒤 평균값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2017년 말에는 500번째 높은 금액, 2018년과 2019년 말에는 550번째 높은 금액, 2020년 말에는 전체 평균인 600번째 수준으로 높은 금액으로 하는 식이다. 

아울러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용자본 인정비율은 2017년 90%, 2018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회계·감독기준에 맞춰 보험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큰 타격은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해부턴 많은 보험사들이 부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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