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조수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 했다는 이유로 당한 피소, 각하된 것에 만족"
[미디어펜=석명 기자] 미술품 대작에 의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영남(72)이 징역 1년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하지만 조영남은 법정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 '비정상회담' 출연 당시의 조영남. /사진=JTBC '비정상회담' 방송 캡처


구형에 앞서 조영남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실 이번 재판에서 내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재판보다 내게 더 큰 걱정이 됐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었다"면서 "다행히도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나서 사건이 종결됐다. 나는 그 판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조수로 일했던 A씨가 지난해 5월,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왔다고 폭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1점을 덧칠(마무리) 작업을 해 판매함으로써 1억 60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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