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국내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3조5500억원대 규모의 이번 담합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ㆍ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림산업·한양·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한화건설·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 10개 건설사 및 각사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4월, 2005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12건의 LNG 저장탱크 공사입찰에 대해 담합했다고 판단, 13개 사에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징금 3516억원은 호남고속철 4355억원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이번 기소에는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가 적용된 2개사와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삼성물산이 제외됐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3월 이들 건설사를 상대로 2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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