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31개 인증제도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의 인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 1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인증제도 개선은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중복인증 폐지 ▲민간 운영이 효율적인 분야에서의 민간전환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먼저 개별 분야로 존재하는 인증 제도를 KS 인증제도 중심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는 별도의 인증으로 존치하되 인증 기준을 KS 기준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인증의 필요성을 상실했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향후 민간인증으로 전환하는 한편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폐지키로 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와 관련된 인증도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고효율기자재 지정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고효율기자재 지정제도는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키로 했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여러 부처가 연계돼 있지만 부처간 연계가 미흡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녹색인증의 경우 향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인증비용 부담 경감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또 KS로의 인증 통합은 '통합브랜드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