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초대형IB 진출을 타진 중이던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보류’ 통보를 받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달 7일 삼성증권은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대형IB 인가요건인 자기자본 4조원 확충 등 물밑작업을 거친 뒤였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여파로 뜻하지 않게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올해 초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았던 것이 초대형IB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까지 맞물리면서 삼성증권은 초대형IB 진출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삼성그룹 계열사 경영에 악영향을 준 것은 이번 삼성증권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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