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사회초년생인 김 모씨는 최근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생각보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평소 핸드폰 요금이나 공과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길 듣고 그 방법이 궁금해졌다.

김 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은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등에 제약이 생겨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에 미리 개인신용평가 시 가점 받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대출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와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평가 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개인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일부 정보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통신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CB에 제출한다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성실납부기간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엔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특히 해당 가점 제도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에게 유용하다.

또한 금감원과 CB는 향후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하는 경우도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에도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점 부여 기준과 가점폭은 정보와 불량률과의 통계적 유의성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용조회회사마다 다소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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