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기업 평균 2.8건, 최대 18건의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
신의칙 판단시 노사간 관행과 기업 및 시장상황 고려 필요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35개사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 시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0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으로 나타났고, 판결 확정 등으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4건(3.9%)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 인정 여부(65.7%)'라는 응답이 23개사로 가장 많았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이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신의칙이 쟁점이 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 산업특성, 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경영위기 판단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패소 시 최대 8조 3673억원의 추가비용 부담 추정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로는 대부분의 기업(29개사)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3673억원(응답기업 25개사)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 전체 인건비의 평균 36.3%로 조사되었다. 

구간별로는 50% 초과가 4개사, 35%∼50% 6개사, 20%∼35% 9개사, 5%∼20% 5개사, 5% 미만은 1개사로 나타났다. 패소하여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정부와 사법부 간 통상임금 해석범위 불일치를 소송 발생 최대원인으로 꼽아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순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 간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통상임금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27.5%)','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신의칙 인정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