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5년간 연 평균 1125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증권도입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란 유가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를 전자등록부에 기재(등록)하는 제도다. 전자등록부에 등록하기만 하면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발행회사는 3315억원, 증권사는 1158억원, 투자자는 884억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69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즉 5년간 연평균 1125억원, 누적 기준으로 5626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정 교수는 전자증권제도의 효과로 ▲실물증권 발행·관리 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 및 자금조달기간 단축 ▲업무처리기간 대폭 단축 ▲위·변조 위험 및 도난·분실 위험 제거 ▲주주 권리행사 편리성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발행증권과 수량·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관리돼 증권시장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및 금융거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총 69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덴마크(1983년)를 시작으로 프랑스(1984년), 스웨덴(1989년) 등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1993년 증권시장 개설 때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했고, 대만은 2011년, 일본은 2009년에 도입을 완료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