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회사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판사는 "업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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