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정서 유해물질 중독된 직원 폐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유가족에 1억2800만원 배상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제품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한국타이어 직원 유가족에게 회사측이 1억2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안씨가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이 없음에도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으며 이에 따라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

다만 안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는 증언과 기록에 따라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고 이에 유가족은 회사측에 2억800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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