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무원 품위·국가 이미지 손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참사관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차례나 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법정 구속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참사관은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공공외교를 담당하던 중 지난 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세상을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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